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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크레딧(출산/군복무/실업)

Family in August 2023. 4. 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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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크레딧(출산/군복무/실업)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인정기간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 부터 1인 마다 18개월 추가 인정(최장 50개월)

 

대상

부부가 둘 다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두명 중 한명에게 적용 (균분 지급 가능)

 

<자녀수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

  2008.01.01. 이후에 얻은 자녀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 수
0인 0 12 30 48 50 50
1인 12 30 48 50 50 50
2인 18 36 50 50 50 50
3인 18 36 50 50 50 50
4인 18 36 50 50 50 50
5인 18 36 50 50 50 50
... 18 36 50 50 50 50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대상

 6개월 이상 군복무한 사람으로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도의 경우 해당
복무 기간 중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이력 있는 경우 제외

 

신청 방법

: 노령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으로 추가되며, 사전에 신청하지 않음

 

 

[실업크레딧]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 대상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

※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23년 1월 현재)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초과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실업크레딧 재원 : 고용부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기금 25%, 고용보험 기금 25%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음.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14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 보험 료율은 9%이므로 6만 3천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47,250원을 지원받아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됨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대상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구직급여를 받는 분

 

기간

1인 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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