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크레딧(출산/군복무/실업)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인정기간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 부터 1인 마다 18개월 추가 인정(최장 50개월) 대상 부부가 둘 다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두명 중 한명에게 적용 (균분 지급 가능) 2008.01.01. 이후에 얻은 자녀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 수 0인 0 12 30 48 50 50 1인 12 30 48 50 50 50 2인 18 36 50 50 50 50 3인 18 36 50 50 50 50 4인 18 36 50 50 50 50 5인 18 36 50 50 50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