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_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방법!!!_근로소득 범위 및 보수의 판단!!
▶ 보수총액신고
-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그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신고기한: 2024년 3월 15일(수)
▶ 대상사업장: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단, 건설,벌목업은 '24년 3월 31일(금)까지 보험료 신고서 제출)
▶ 신고내용: 2023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보수의 정의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근로소득금액의 개념과는 상이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보수의 판단
-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보수로 판단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명확하고,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이라고 명확하게 판단되는 금품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ex. 미신고 또는 사업소득 · 기타소득으로 신고) “보수”로 판단
- 임업(풀베기사업)등 일시적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행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을 “보수”로 판단
- 사업의 폐업· 도산 등으로 보수의 산정 · 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보험료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ex.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 고용보험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시된 “기준보수”를 “보수”로 결정
- 건설업, 벌목업과 같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보수”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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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
엑셀파일 불러오기 → 사업장관리번호 등 입력 → 일반근로자 신고대상자 다운로드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근로자 신고대상자 다운로드 후 엑셀로 작업 후 업로드)
작성파일 불러오기(업로드)
* 2021년 귀속분 신고시 1.1~12.31. 보수총액만 입력
* 2022년 귀속분 신고시 고용보험 보수총액은 실업급여 요율 변경으로 1.1.~6.30.,7.1.~12.31.로 보수총액을 구분하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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