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질병보험 등 가입시 대리청구인 미리 지정하기!!!
치매보험과 CI*보험의 경우, 본인에게 보장대상 질병 발생시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 CI(Critical Illness)보험[치명적질병보험]: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중대한 암 등 피보험자가 치명적 질병상태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 [보장대상에 해당할 경우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을 가능성]
이에 따라 보험가입시 (또는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본인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할 필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개요
대상 계약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 방지 등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
대리인 자격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지정 시기
보험가입시 또는 보험기간 중
지정 방법
회사별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제도성 특약으로 가입비용 없음) 가입을 통해 지정
※ 가입자의 가족관계, 보험회사, 적용대상 보험상품 등에 따라 대리청구인 지정절차 및 필요서류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음
제목 | 대리청구인 지정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금 청구절차 사례 |
사례 및 꿀팁 |
사례1: 대리청구인 미지정 부산에 사는 박모씨 아버지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더니 급기야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환자의 경우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거동이 어려우며 병원비도 많이 드는 상황에서 박모씨는 아버지가 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마침 아버지께서 A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이 있고, 중대한 질병에 해당할 경우 진단보험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된 박모씨는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해당 보험회사는, 박모씨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 정상적인 위임을 받아오라고 하였으나, 병세가 악화된 아버지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법적인 위임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박모씨는 금감원에 해당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를 받아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금감원에서도 의사무능력자(환자)의 정당한 위임없이 법적 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통해 공식적인 법적 대리권을 얻어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안내하였다. 박모씨는 모 법무법인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에 대한 법률상담을 통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부터 성년후견개시결정까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과 인지대 및 송달료 등과 같은 별도의 소송비용이 들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결국 박모씨는 보험금 수령을 위해 후견인 조사 및 감정 등을 거쳐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 사례2: 대리청구인 지정 근래 치매가 걱정되는 오모씨는 과거 가입한 치매보험에 대해 자녀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청구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알아보니 본인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지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치매가 된 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친절한 안내를 받아 대리청구인을 큰 딸로 지정해두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던 오모씨는 결국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오모씨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해두었던 덕분에 큰딸은 무사히 관련 보험금을 받아 오모씨의 치료와 간병에 집중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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