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투자_심화편 : 이것만은 꼭 확인 후 투자하세요!!!
1. 해외채권에 투자할 때에는 환율변동 위험도 반드시 고려
해외채권에 원화로 투자할 경우, 해당 채권이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가 동일하더라도 환율 변동에 의해 투자자가 수취하는 원화기준 원금과 이자는 줄어들 수 있음
(예시) E씨의 해외채권(브라질국채) 투자 내역
채권만기 : 10년, 이자율 연 10% (관련 상품 수수료 및 세금 등은 미반영)
투자원금 (’19.1월) |
평가금액 (’22.1월) |
이자지급 총액 (3년간) |
투자결과 | |
(환율*) | (299.6₩/R$) | (215.3₩/R$) | (하락 추세) | |
외화 기준 | R$ 66,751 | R$ 66,751 | R$ 20,025 | + R$ 20,025 이익 |
원화 기준 | 2천만원 | 1,437만원 | 493만원 (기대한 이자수령액 600만원) |
-69만원 손실 |
* 한국은행 공시 월별 평균 환율(₩/R$) 적용, R$ : 브라질 헤알화 통화 기호
⇒ 외화(헤알화) 기준으로는 이익(+ R$ 20,025)이 발생하였으나, 환율하락으로 투자 평가금액 및 지급받은 이자의 원화가치가 하락하여 69만원 손실
해외채권 투자시 발행국가의 경제상황이나 경기변동 등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투자
2. ISA, IRP 등을 통해 채권에 투자할 경우 절세가 가능
채권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현재 채권의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채권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
*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될 경우 채권의 매매차익(양도소득)에도 과세
현재 일부 금융회사는 중개형 ISA*를 통해 채권투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동 계좌를 이용할 경우 채권투자에 따른 이자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음
* 1인 1계좌 개설 가능, 3년 이상 의무 가입(2년 연장 가능), 연 2천만원(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
일반계좌와 ISA계좌의 채권투자 세금 비교
일반계좌 | ISA | |
과세방법 | 이자소득에 15.4% 과세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 |
이자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로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미포함) |
예시 총투자금액 : 5천만원 이자수익 : 5%(250만원) 매매차익 : 10만원 |
∎이자소득세 : 250만원×15.4% = 38만 5천원 ※ 매매차익에는 세금 부과되지 않음 |
∎이자소득세 : (200만원×0%) + (50만원×9.9%) = 4만 9,500원 |
* 서민형(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형(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 채권에 5천만원 투자하여 250만원의 이자수익 발생시, 일반계좌는 세금이 38만 5천원이나, ISA를 통해 투자하면 4만 9,500원으로 33만 5,500원을 절약 가능
IRP 또는 DC 등 퇴직연금을 통해 채권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도 있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채권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공제율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공제율 13.2%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는 연금저축(최대 600만원 한도)를 합산하여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3. 파생결합사채(ELB)는 발행사(증권사)의 지급여력에 따라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을 수 있음
특정 지수나 주가와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사채(ELB)는 원리금지급형 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투자금도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음
*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투자자금의 경우 투자매매·중개업자의 파산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에 별도 예치하나, 파생결합사채 투자자금은 발행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별도 예치되지 않음
따라서 발행사(증권사)가 파산하는 경우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에 유의해야 함
또한, 발행사(증권사)가 우량한 기업의 주가 등을 파생결합사채의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기초자산(우량기업 주가 등)은 수익률 수준에만 영향을 줄 뿐 파생결합사채의 원리금상환 가능성과는 무관하며 원리금상환 여부는 발행사인 증권사의 지급여력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투자하여야 함
4. 파생결합사채(ELB) 투자 시, 기초자산 상승에도 수익률이 0%일 수 있으니 수익실현 조건을 사전에 확인
파생결합사채(ELB)는 주가가 오르면 주가 상승률에 비례하여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주가가 내려가도 만기에 원금은 제공하여 마치 리스크가 없는 고수익 상품처럼 보임
하지만 주가 상승 한도(낙아웃 배리어)가 있어, 주가가 해당 한도를 단 한 번이라도 넘어가면(낙아웃이 발생하면) 확정수익률(통상 0%)만 제공받게 됩
주가 상승률에 수익률이 비례하는 상방형 낙아웃 상품과 주가 하락률 또는 상승‧하락률 모두에 수익률이 비례하는 하방형, 양방형 낙아웃 구조 상품도 존재
(예시) 기초자산 A사 주가(최초 평가일 10,000원), 상방 낙아웃 50%, 참여율 80%, 최대수익률 40%(낙아웃 배리어 50% × 참여율 80%), 확정수익률 0% ※ 참여율 : 기초자산 변동률이 수익률에 반영되는 비율 ☞ 만기평가일 A사 주가가 13,500원인 경우, 기초자산 변동률 35%× 참여율 80%인 28%의 수익률 제공 ☞ 단, 만기까지 A사 주가가 한 번이라도 15,000원(10,000원 대비 50% 상승)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낙아웃 발생 → 확정수익률 0% 제공 |
투자자는 낙아웃(Knock-Out)형 ELB의 높은 최대수익률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투자설명서의 수익구조, 모의실험 결과 등을 통해 낙아웃 발생 확률 등을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음
5. 만기매칭형 펀드를 통해 채권에 투자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반드시 확인 후 투자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채권형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펀드만기와 편입채권의 만기를 일치시켜 운용하는 “만기매칭형” 펀드는 중도환매수수료가 환매대금의 3~5%*로 매우 높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추가형·개방형펀드는 환매수수료가 없거나 투자 후 일정 기간 이내(예 : 90일) 환매시 이익금의 30~70%를 부과하나, 단위형·개방형펀드의 경우, 중도환매가 운용전략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환매금액의 3~5%에 달하는 높은 환매수수료를 부과
(추가형 : 펀드에 추가 투자 가능, 단위형 : 모집기간이 정해져 있고 추가 투자 불가능, 개방형 : 만기 전에 환매 가능, 폐쇄형 : 만기까지 환매가 불가능)
이는 운용도중 환매요구가 있을 경우 운용전략에 따라 편입한 채권을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일부 채권을 급하게 소액으로 처분하여야 함에 따라 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펀드에 남아있는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매수수료를 펀드 재산에 귀속시킴
투자자는 자신이 계획한 투자기간에 맞는 만기매칭형펀드를 선택하고, 환매수수료 수준도 반드시 확인 후 투자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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