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꿀팁!! 현명한 금융생활 방법!!!
예적금상품은 목돈 마련 등 활용목적에 맞게 가입
● 목돈을 마련할 때는 적립식 상품인 정기적금,
● 마련한 목돈을 운용할 때는 거치식 상품인 정기예금에 가입
● 필수적인 지출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정기예적금 상품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대비 기대수익이 작지만, 원리금이 보장되는 확정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 월급으로 종잣돈을 마련할 때에는 장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http://fine.fss.or.kr) : 은행 및 저축은행의 대표 예적금 상품의 핵심 정보*를 제공
* 예치기간별 세전·세후 금리, 이자계산 방식, 우대금리 조건, 가입채널 등
여유자금용 통장은 파킹통장으로 가입
● 효율적인 지출관리를 위해서는 생활비, 여유자금 등 자금사용 목적에 맞춰 통장을 나누어 사용
● 수시입출식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으로 가입
● 파킹통장은 정기예적금 상품*과 달리 계약 이후에 약정금리가 수시로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
* 정기 예·적금상품 중에도 회전식 정기예금과 같이 변동금리로 운용되는 상품이 존재하나 일반적으로는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이자를 부리하는 형태로 운용 중
특판 예적금 가입시에는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
● 판매기간 또는 판매좌수를 한정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며 일반 예적금 상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징
● 우대금리 조건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조건 충족이 까다로운 경우 등이 있음
●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우대금리조건 내용을 숙지하여 우대조건 달성 가능성을 감안한 최종 예상금리를 다른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충분히 비교한 이후 가입 여부를 사전에 신중히 판단해야함
● 특판 예적금상품은 파인을 통해 공시되지 않는 관계로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통해 관련 상품의 주요 내용을 확인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예적금 담보대출 등을 고려
● 예적금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어 계약 체결시의 약정금리보다 적은 이자가 지급되므로 본인의 소득수준, 지출현황 등을 미리 파악한 후 중도해지 없이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예적금 상품에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
● 일부 상품은 부분인출(긴급출금)시 중도에 인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금리가 유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긴급한 자금 필요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
● 예적금을 상당기간 동안 불입했거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예적금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는 방안보다 예적금 담보대출을 받는 방안이 더 유리
①예적금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과 ②예적금 담보대출 이자비용 지출분을 꼼꼼히 계산하여 비교한 후 중도해지 또는 예적금 담보대출 활용 여부를 선택
예적금 상품의 만기 꼼꼼히 챙기기
● 만기 이후에 해지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금리가 제공
● 만기일에 원금을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할 수 있도록 재예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도 일부 있으나, 모든 예적금 상품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음
● 가입한 예적금의 만기일에 예적금을 해지한 후 자금의 장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 정기예금 상품에, 단기 운용을 위해서는 여유자금용 통장 등으로 운용
신협 등 세제 혜택이 있는 예적금상품도 적절하게 이용
●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준)조합원(회원)의 3천만원 한도 내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14%)와 지방세(1.4%)가 비과세*되니 활용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1.4%)는 부과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5년까지는 이자소득세 부과가 면제된 후 2026년에는 5%, 2027년 이후에는 9%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예탁금 예탁(예치) 기간이 종료한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됨에 유의할 필요
● 일반적으로는 해당 조합(금고)의 구역(시·군·구)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조합원(회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개별 조합(금고)의 정관에 따라 별도로 추가 가입요건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로 가입 전 해당 조합에 문의
청년우대형 금융상품을 잘 활용
● 정부에서는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지원하는 정책성 금융상품을 출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024년 2월 출시예정 : 청년주택드림 고금리 청약통장)
https://augustfamily.tistory.com/377
이자율 최대 4.5%, 청년 주택드림 고금리 청약통장 가입자격 및 내용!!!(2024년 2월 출시예정)
이자율 최대 4.5%, 청년 주택드림 고금리 청약통장 가입자격 및 내용!!!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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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https://augustfamily.tistory.com/376
청년도약계좌 12월 가입기간 : 12월 4일(월)~12월 15일(금)
청년도약계좌 12월 가입기간 : 12월 4일(월)~12월 15일(금)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1인가구 청년은 가입신청을 한 해당 월에 계좌개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12월 가입신청 기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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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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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및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① 가입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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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교 |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
가입 자격 | 국민인 개인 | (나이)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
|
(소득) 연소득 3천 6백만 원 이하 | |||
(무주택) ①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
차이점 | 나이/ 소득/ 주택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 관련 없이 가입 가능 | 비과세 및 우대금리 적용 | |
혜택 | 금리 | 연 1.3% ~ 2.1% (저축기간에 따른 차등, 변동금리) |
최고금리 연 3.6%1) - 기본이율(연 0~2.1%) - 우대이율(연 1.5%)2) (저축기간에 따른 차등, 변동금리) |
비과세 | 없음 (이자소득세+ 주민세 15.4%) |
이자소득 500만원3)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 |
|
소득공제 |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한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충족 필요 |
||
공통 조건 | 1인 1계좌만 가능 조건 충족시 일반 청약계좌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신규가능 (동일 은행 내) |
||
취급 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IBK기업, 농협, 경남, 대구, 부산은행 |
주: 1)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라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보다 연 1.5% 우대금리 적용
2)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3)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시
: ①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②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백만원 이하인 자
③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④계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 등을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붙임2 | 청년도약계좌 개요 |
가입 대상 |
총급여 기준 75백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만19~34세** 청년 * 60백만원 초과 75백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정부기여금의 지급없이 비과세 혜택만 부여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인 경우 가입 제한 |
기여금 지급 |
월 최대 2.4만원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 소득수준 및 본인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차등 매칭 지원 |
만기 | 5년 ※ 특별중도해지사유(가입자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해당시 정부기여급, 비과세 혜택 유지 |
금리구조 |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예정) |
붙임3 |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
가입 대상 |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5~39세) *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 |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제한)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이하 | |
본인 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
정부 지원(월) |
30만원 | 10만원 |
3년 누적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지원 조건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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