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직원 휴직 시 납부유예(EDI) 방법!!!
건강보험 EDI 납부유예(휴직신고) 방법
1. 국민건강보험 EDI 접속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2. 신고/제증명 바로가기 → 신고/신청 → 휴직자등 직장가입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서
3. 신청체크 → 성명 → 고지유예적용일(휴직시작일) → 고지유예해지예정일(출근일) → 유예사유 → 대상자등록 → 파일첨부 → 신고(전송)/신청
* 증빙서류는 파일첨부 or 해당지사 FAX전송
국민연금 EDI 휴직해제신고 방법
1. 국민연금 EDI 접속
2. 연금고유 신고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3. 주민등록번호 → 예외사유부호 → 납부예외일(휴직시작일) → 납부재개신고(예정)일(복직일) → 신고서 발송
* 증빙서류는 해당지사 FAX 전송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시 참고하세요!!
· 1. 납부예외 인정기준
- 휴직으로 인하여 일정한 소득이 중단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 ※ 납부예외일이 속한 월부터 연금보험료 미부과
· 2. 유의사항
- 급여가 지급되는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예외 신청불가
- 산전후 휴가 또는 산재요양 기간동안 사업장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 불가
- ※ 이때 급여는 산전후 · 산재급여가 아닌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만을 의미
- 단 휴직 기간에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그 액수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이라면 예외신청 가능
- 납부재개신고(예정)일은 휴직종료 이후 다시 근로를 시작한 날(휴직종료일의 익일)
- ※ 추후 50% 이상 급여가 지급되면 납부예외 취소 및 소급부과
고용보험 휴직신고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2.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 휴직 등 신고
3.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크→ 사업장관리번호 → 보험구분 체크→ 주민등록번호 → 휴직시작일 → 휴직종료일(복직하기 전날) → 휴직사유 → 대상자추가 → 신고자료 검증 → 접수
* 증빙서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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