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사업

국가바우처_발달장애인(1)_부모상담지원사업_(서비스 대상, 내용 및 가격 등)

Family in August 2023. 8. 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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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바우처_발달장애인(1)_부모상담지원사업_(서비스 대상, 내용 및  가격 등)

 

사업 목적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함

 

서비스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발달장애인이란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 (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개별상담(1:1) :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집단상담(1대2~5명) : 회당 100분 내외, 월 3~4회
- 부부 각자 개별 상담 중 필요에 의한 부부상담을 시행한 경우는 둘중 한사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 부부가 집단 상담으로 함께 부부상담을 시행하는 경우 집단상담(2인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 

 

서비스 지급 대상자 우선순위 적용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를 우선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1)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

 

(2) 차상위 계층

아래 5개 법률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받은 경우

 

(3)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4)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기간 

󰠏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함

 

󰠏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

   -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 .

  -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 주의

ⅰ) 서비스 지원 연장을 위해서는 기본 서비스 이용 종료 전에 연장 신청이 완료되어야, 다음 달 서비스(바우처 생성)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연장이 불가함

 

ⅱ)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지원 연장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3개월마다 서비스 연장을 위한 [참고] 우울척도 (CESD-11) 검사를 비롯 상담으로 욕구 판정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상담효과성 분석에 따라 추가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시・군・구에 서비스 이용 중지를 알림

 

ⅲ) 시・군・구는 이용자의 연장 필요성을 확인하여 연장 지원 결정 여부 승인 후 최초 서비스 이용 종료 전에 연장 조치 완료

 

대상적격 재판정

 

이용기간은 12월이 원칙 
   - 소득기준, 욕구상태, 심리정서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2개월(1회) 연장 가능


서비스 가격

1인당 월 20만원 이하
-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자격확인 월 최대20만원 월 16만원 4천~4만원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이용자가 매회 서비스이용 전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
- 카드결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비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부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서비스 이용

서비스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상담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심리상담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시·군·구에 등록된 기관

 

서비스 제공인력
-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역량을 갖추고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인력기준(자격증, 실무경력, 학력 등) 요건을 충족한 자
- 서비스 제공인력은 연1회 이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의무 참석(교육 참석 시에만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가능)

 

<제공인력 자격기준>

구분 내용 자격기준(자격증) 실무ㆍ경력기준 학력기준
상담관련 국가자격증 의사(정신과), 전문상담교사(1·2급), 임상심리사(1·2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3급)자격 취득자 O 해당없음 해당없음
상담관련 민간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 O 해당없음 해당없음
그 외 공신력 있는 자격증 O 해당없음 해당없음
학위취득자 관련학과 박사이상 학위취득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O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안내.pdf
6.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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