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사업

국가바우처_장애아동가족(1)_발달재활서비스_(서비스 대상, 신청 및 가격 등)

Family in August 2023. 8. 3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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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바우처_장애아동가족(1)_발달재활서비스_(서비스 대상, 신청 및  가격 등)

 

사업 목적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서비스 대상

 

연령 : 만 18세 미만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만 18세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되, 만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한다.(재학증명서 첨부)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예) 장애아동 생일이 2005.5.15.인 경우는 2023.5.15.에 만 18세가 도래됨으로 2023.5.31.까지 지원하고 2023.6.1.부터 상실됨(재학생 20세도 동일하게 적용)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 ’03년 7월 이전에 지체장애로 등록된 아동에 한하여 뇌병변 또는 지체-뇌성마비로 기재된 의사진단서(장애진단서) 제출 또는 확인 시 뇌병변 장애로 인정

* 중복 장애 인정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단,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단위 : 천원)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 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 4-1호] 및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를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는 동일 발급 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함

*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불인정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6세 도래 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유도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는 다음에 따름

• 읍・면・동 담당자는 장애유형별로 전문의가 검사자료를 토대로 진단하였는지 확인 하여야 하며,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아닌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는 불인정

1. 뇌병변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 청각 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3. 언어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이비인후과・정신과・신경과・구강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 지적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6. 시각 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서비스 지급 대상자 우선순위 적용(신규 대상자만 적용)

 

- 대기자 중 서비스 지급 대상자 선정 시 자체 보유정보를 활용하여

① 등록장애인, ② 대기신청순으로 대상자 선정

* 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전문의 소견서 등을 통해 대기자 중 서비스 이용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대기자의 경우 우선하여 선정 가능

*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단절이 없도록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적용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주의사항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와는 중복 혜택이 불가하므로,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 재활 관련 서비스는 해지

-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에서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지원 불가

* 단,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지원 가능 (예: 교육부 재활지원서비스로 언어재활 이용시, 발달재활서비스 미술재활 이용 가능) (이 경우 교육청 재활지원서비스 영수증사본 첨부)

** 단, 중복수혜대상자 확인은 “행복e음”을 통해 파악하고, 자격상실처리를 위해서는 “행복e음” 통한 중지 및 전송 처리를 완료해야 함

 

대상적격 재판정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연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서비스 가격

서비스 단가는 월8회(주2회), 회당 30,0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히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 할 수 있음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군·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www.broso.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oce.or.kr)에서 확인 가능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5만원 면제
차상위 계창(가형) 월 23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월 21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 (라형) 월 19만원 6만원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 이하 (마형) 월 17만원 8만원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 제출서류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 (행복e음을 통해 파악)

 

<복지 급여 사업 인정 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아래 법률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및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⑥ 기타 법령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상위 계층 초과>

• 행복e음을 통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 단,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거나 매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변동되는 경우는 추가 증명자료 제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서비스 이용

서비스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ㆍ군ㆍ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서비스 제공인력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 부칙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pdf
2.8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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