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사업

국가바우처_장애아동가족(2) 언어발달지원_(서비스 대상, 신청 및 가격 등)

Family in August 2023. 8. 3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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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바우처_장애아동가족(2) 언어발달지원_(서비스 대상, 신청 및  가격 등)

 

사업 목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서비스 대상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 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 부모 및 등록장애 조손가정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중 부모 및 조손가정의 조부모의 소득기준을 고려하여 선정

 

<가구 구모별 소득 기준> (단위 : 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65% - 2,247 2,883 3,511 4,115
기준 중위소득 120% - 4,148 5,322 6,482 7,597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예산)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유사서비스

 

 

대상자 선정 절차

 

▶ 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연중)

▶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 소득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행복e음을 통해 파악)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가구원 수 산정

 

- 가구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아동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예 서비스를 신청한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2촌 이내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4인이나 건강보험료에 피부양자로 5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주민등록표 기준)

 

-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부모가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

 

- 서비스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 예 서비스를 신청한 아동이 따로 사는 父(4인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父의 소득 증명자료(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가구원수는 5인으로 산정

 

소득조사

가구원 조사:서비스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별 소득을 조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사에 의해 기 확인된 자는 별도 판정 절차 없이 대상자로 인정

• (차상위 초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 신청 월 직전 1년간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단, 신청일 기준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함. 3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직전 부과한 건강보험료로 산정)

 

주 부양자 조사 : 주거를 달리하는 주부양자의 소득을 조사 (해당자만)

• 행복e음 시스템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연계되어 확인되는 자료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오류사항이나 시차발생 사유 등으로 인해 본인이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 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를 징구하여 수정

* 서비스 대상자가 주소가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주부양자의 소득을 추가 조사함

** 주부양자의 세대원은 소득이 있어도 소득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가구원수에만 포함함을 유의

 

기존 대상자 소득 조사:전년도 대상자 소득재조사(조사시기 : 매년 반기별)

* 예시) 1월, 7월에 소득 재조사 실시

• 매년 전년도 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조사를 통해 등급 및 대상 여부 재판정

*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는 서비스 지원 가능

관련 소득자료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으로 산정한 해당 가구 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이 다음 판정표에 의한 기준액 이하인 경우를 소득기준 적합으로 판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1.52%)를 제외한 금액임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각각의 부과 보험료를 합산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예시 가구원 수 산정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경우:별도의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합산

∙ 산모가 미혼모인 경우:동거자가 주민등록상 따로 등재된 경우 가구원 수에서 제외

 

예시 건강보험료 산정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맞벌이 등):양쪽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양쪽 보험료 합산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 세대를 달리하는 형제 자매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형제자매의 보험료는 합산하지 않음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

 

대상적격 재판정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매년 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서비스 가격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창(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월 18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 (라형) 월 16만원 6만원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서비스 단가

- 월8회(주2회)

-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히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 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군·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oce.or.kr)에서 확인 가능

 

바우처 지급 및 이용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카드 발급 및 발송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 서비스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후 회당 결제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서비스 이용

 

서비스제공기관
-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ㆍ군ㆍ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제공기관 및 제공기관 서비스 인력 정보)를 참조

 

서비스 제공인력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 ‘15.8.5부터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함
- 독서지도사·교사 자격증 소지자
※ 교사 자격증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pdf
2.8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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