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우처_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내용(지원 대상, 신청 및 서비스비용 등)
사업 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
지원제외 대상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외 대상]
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대상적격 재판정
‒ 시・군・구 담당자는 자격 결정 이후에도 대상자의 건강 및 욕구상태의 변화, 소득 수준 등을 재판정하여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일제 재판정:전체 이용자 대상으로 매년 6월, 12월에 실시
‒ 이용자의 소득수준, 장애등급, 연령 등 변동여부를 행복이음을 통해 주로 확인
‒ 불필요한 서류 징구는 최소화 하고, 자격변동 예상되는 등 필요시에만 증빙서류 제출받아 확인 ‒ 자격에 영향 미치는 요인이 확인된 경우 이용자 통보 후 자격중지, 자격변경 등 조치
* 일제 재판정은 건강보험료 변동주기(매년 5월, 11월)와 연계하여 실시
2) 수시 재판정:개별 이용자의 바우처 지원기간 만료시점(수급 결정 또는 연장일로부터 1년) 이전에 실시
‒ 일제 재판정 항목 외 건강상태 또는 욕구상태 등도 종합 재판정
‒ 재판정 결과에 따라 지속지원 여부 또는 자격등급조정 여부 등 결정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간병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지원기간 및 시간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C형은 12개월 지원 연장불가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 ※ C형 : 40시간)
서비스비용
서비스 가격 : 월 398,400원(24시간), 월 448,200원(27시간), 월 664,000원(40시간)
※ 시간당 16,600원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가사·간병 방문 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비용 지급 기준
가. 최소 서비스 제공시간
‒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예시) 주 5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월요일 2시간, 수요일 3시간 (○) 월요일 2시간, 수요일 1.5시간, 금요일 1.5시간 (×)
나. 비용지급 단위시간
‒ 서비스 비용은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제공 시간을 산출하여 지급
▶ 가사・간병 서비스 비용지급 시간 계산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 → 30분으로 산정
▶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 → 1시간으로 산정 *
(예시) 2시간 40분 서비스 제공 → 2시간 30분 서비스비용 지급
2시간 45분 서비스 제공 → 3시간 서비스비용 지급
서비스제공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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