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사업

국가바우처_발달장애인(3)_청소년 방과후활동 서비스_(서비스 대상, 내용 및 가격 등)

Family in August 2023. 8. 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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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바우처_발달장애인(3)_청소년 방과후활동 서비스_(서비스 대상, 내용 및  가격 등)

 

사업목적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페성 장애인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 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 서비스(기본형에 한함) 중 택 1 가능(중복 이용 불가)
-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가능

 

우선선발 대상자의 정의 및 구비서류

 

① 한부모가족

▪ 인정기준

⁃ 수급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으로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인 경우

※ 모자가족・부자가족에 대한 기준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따름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의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말한다

▪ 제출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신청인(수급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지원 대상자인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에는 수급자의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1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수급자의 주민등록표는 읍・면・동 담당 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출

 

 

② 조손가족

▪ 인정기준

⁃ 수급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으로 조손가족인 경우

※ 조손가족에 대한 기준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따름

<조손가족의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 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출서류

⁃ 신청인(수급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에는 수급자의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 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1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수급자의 주민등록표는 읍・면・동 담당 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출

 

③ 맞벌이 가구

▪ 인정기준

부모가 상시 종사하는 직장에 다니는 등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인 경우

 

▪ 제출서류

 

⁃ (근로자) 4대보험 가입내역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임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소득신고내역 등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증빙 임업인: 입목재산자료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 보유내역

 

④ 방과후학교 이용자

▪ 인정기준

⁃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 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 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 제출서류 ⁃ [별첨3] 우선선발 대상자 확인서

 

제외대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 ⁃74호)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18세 도래 시까지 자동갱신
- 만 18세 생일 전일이 포함된 당월 말일까지 바우처 결제 가능
-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중이나 만 18세가 도래하여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 읍·면·동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 갱신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은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월 66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 제공
 - 월~토(9시~21시) 일일 최대 9시간

 

서비스 가격

기준단가는15,57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
이용자 그룹규모별, 제공기관 유형별 차등단가 지급
    - 제공기관 직접제공형 / 학교연계형

그룹 구성인원 2인그룹 3인 그룹 4인 그룹
적용요금 100% 90% 80%
시간당 15,570원 14,010원 12,450원
그룹전체 31,140원 42,030원 49,800원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신청서 제출 방법

 

(1)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에 의한 신청
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로그인 → ‘발달장애(주간-방 과후) 활동서비스’에 ‘신청하기’ 체크 후 저 장 후 다음단계 → (계속)

 

구비서류 제출

 

(1) 방문·팩스·우편 신청

- 신청인은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 (변경)서’ [서식 제1호](①)와 구비서류(②~ ⑦)를 읍・면・동에 제출

* 구비서류 중 ①~③는 필수 제출, ④~⑦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기존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②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정보를 입력하여 ① ‘사회보장 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추가 구비 서류*는 이미지 파일(gif, jpg)로 업로드 필요

* 구비서류 중 ③은 필수 제출(이미지 업로드), ④~⑦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6) 읍・면・동 담당자는 ⑧~⑪의 구비서류를 행복 e음에서 확인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③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2022년 지침 p332)

④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⑤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⑥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⑦ 돌봄취약자 구비서류(해당자만)
읍·면·동 확인 ⑧ 주민등록등본

⑨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⑩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⑪ 4대보험(건강보험직장, 국민연금사업장,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내역

 

서비스 이용

방과후활동서비스제공기관
직접제공형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학교연계형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유휴공간(교실, 체육관 등)있는 학교와 공간사용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인력기준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학교연계형 제공기관 지정

 

서비스 제공인력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

 

받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pdf
7.50MB

 

 

 

 

 

https://augustfamily.tistory.com/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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