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우처_발달장애인(2)_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_(서비스 대상, 내용 및 가격 등)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이란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업 목적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서비스 대상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욕구기준 :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정서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 되는 등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④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 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주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⑥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 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단,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⑦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⑧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는 주간 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⑨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13조의 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⑩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 단,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 ④, ⑥, ⑧, ⑨, ⑩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본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 중 기존 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전제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서비스 중복 수혜를 받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함
※ 전년도 사업 이용자가 ’23년도 지침 개정으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함
대상적격 재판정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기본형(132시간), 확장형(176시간) 등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서비스 가격
기준단가는 15,57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2인 그룹 | 3인 그룹 | |
적용요금 | 100% | 80% |
시간당 | 15,570원 | 12,450원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이용자가 매회 서비스이용 전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
- 카드결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활동지원 급여 조정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조정(감액)
기본형 | 확장형 | |
주간활동 | 132시간 | 176시간 |
장애인활동지원 | △22시간 | |
총급여량 | +132시간 | +154시간 |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제출방법
(1)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에 의한 신청,
(2)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로그인 → ‘발달장애(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에 ‘신청하기’ 체크 후 저장 후 다음단계 → (계속)
구비서류 제출
(1) 방문・우편・팩스 신청
⁃ 신청인은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①)와 구비서류* (②~④)를 읍・면・동에 제출 * 구비서류 중 ③~④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2)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정보를 입력하여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추가 구비서류* 는 이미지파일(gif, jpg)로 업로드 필요
* 구비서류 중 ③~④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읍・면・동 담당자는 ⑤~⑧의 구비서류를 행복e음에서 확인
신청자 제출 |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2호]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제2⁃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식[서식 제2-2호] ③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읍·면·동 확인 |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⑦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⑧ 4대보험(건강보험직장, 국민연금사업장,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내역 |
서비스 이용
주간활동서비스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기관 대상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서비스 제공인력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교육 반드시 이수
급여 제공 방식
1) 이용 인원
주간활동 제공인력 1인은 2~3인으로 구성된 1개 그룹을 담당하는 담임제를 원칙으로 하며, 그룹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및 협력기관을 통한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
⁃ 단, 프로그램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해 동일한 그룹유형 내에서 구성원 변경 가능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주간활동을 지원받는 사람이 해당 기관을 통한 서비스 이용을 원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전체 이용인원의 20%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지역센터에 신청자의 이용자 선정조사 결과(우선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필요
※ 우선지원 대상자 이용여부 등 이용실태는 연말 기준으로 확인하여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임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1인 집중지원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이용자에게 전담 제공인력을 배치하여, 2~3인 그룹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2) 급여제공 시간
주간활동은 이용자의 주간활동 바우처 급여량 한도 내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의 낮 시간(09:00~18:00)을 대상으로 이용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함
이용자 월 바우처 급여시간의 범위에서 오전/오후반 및 이용 요일 등 월간 이용 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제공할 수 있음
⁃ 야간시간(18:00 시부터 익일 아침 09:00)에는 주간활동 급여를 지원할 수 없음
⁃ 주간활동 중 점심시간이 있는 경우 제공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함
주간활동 급여는 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지원되지 않음(대체공휴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3)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제공기관은 제공기관・협력기관・거주지 간 이동이나 귀가 등 주간활동 프로 그램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차량운행시 준수사항>
⁃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제공기관 또는 협력기관 명의의 차량(보험 가입 필수)을 사용 차량 기사 외에 동승자 1인이 탑승하여 이용자 보호 및 안전에 유의할 것
⁃ 제공기관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유류비 등을 운영비에서 집행 가능
⁃ 안전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로 주간활동 종사자의 개인차량 이용은 불가
⁃ 차량 운행의 경우 필수구비 서류를 갖추어야 함
* 주간활동서비스 차량운행 일지[서식 제22호], 주간활동서비스 송영서비스 제공현황[서식 제23호], 유류 영수증
주간활동 프로그램 이용 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기관에서 협력기관으로의 이동 등 기관 간 이동은 주간활동 프로그램 시간대로 인정가능
거주지에서 제공기관으로의 이동이나 귀가 송영서비스를 위한 차량 운행의 경우 주간활동 프로그램 이용범위에 포함하고, 급여유형과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 최대 월 22시간까지 송영결제 인정*
* 농어촌 지역 제공기관의 경우 최대 월 33시간까지 송영결제 인정
4) 다른 제도 및 급여와의 관계
주간보호시설 등 주간활동서비스 외 기관 서비스 대상자에는 주간활동 제공 불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와 동일한 시간대에 활동지원과 주간활동 동시 이용 불가
<주간활동 프로그램의 예시>
구분 | 내용 |
참여형 | ∙ 자조모임 :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 직장 탐방, 캠프, 여행 ∙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 ∙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 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
창의형 | ∙ 자조모임 :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 음악활동 :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배우기 등 ∙ 미술활동 :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 (도예) 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 (사진 찍기) 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 ∙ (공예품 만들기) 목공예, 비누공예 등 ∙ 기타 제반 창작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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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자)바우처_발달장애인(1)_부모상담지원사업_(서비스 대상, 내용 및 가격 등)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사업 목적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 제공 -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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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자)바우처_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1)_(서비스 대상, 신청 및 가격 등)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 신청 및 가격 등 사업 목적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서비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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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자)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 내용(서비스 대상, 신청 및 제출서류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신청 및 제출서류 사업 목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만 6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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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사용, 혜택 및 신청방법(정부지원 국가바우처사업 내용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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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의 모든 것!!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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