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사업

국가바우처_발달장애인(2)_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_(서비스 대상, 내용 및 가격 등)

Family in August 2023. 8. 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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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바우처_발달장애인(2)_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_(서비스 대상, 내용 및  가격 등)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이란

가. 지적장애인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업 목적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서비스 대상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욕구기준 :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정서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 되는 등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④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 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주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⑥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 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단,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⑦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⑧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는 주간 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⑨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13조의 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⑩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 단,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 ④, ⑥, ⑧, ⑨, ⑩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본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 중 기존 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전제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서비스 중복 수혜를 받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함
※ 전년도 사업 이용자가 ’23년도 지침 개정으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함

 

대상적격 재판정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기본형(132시간), 확장형(176시간) 등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서비스 가격

기준단가는 15,57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2인 그룹 3인 그룹
적용요금 100% 80%
시간당 15,570원 12,450원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이용자가 매회 서비스이용 전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
- 카드결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활동지원 급여 조정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조정(감액)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 132시간 176시간
장애인활동지원   △22시간
총급여량 +132시간 +154시간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제출방법

 

(1)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에 의한 신청,

(2)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로그인 → ‘발달장애(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에 ‘신청하기’ 체크 후 저장 후 다음단계 → (계속)

 

구비서류 제출

 

(1) 방문・우편・팩스 신청

⁃ 신청인은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①)와 구비서류* (②~④)를 읍・면・동에 제출 * 구비서류 중 ③~④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2)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정보를 입력하여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추가 구비서류* 는 이미지파일(gif, jpg)로 업로드 필요

* 구비서류 중 ③~④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읍・면・동 담당자는 ⑤~⑧의 구비서류를 행복e음에서 확인

 

신청자 제출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2호]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제2⁃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식[서식 제2-2호]

③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읍·면·동 확인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⑦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⑧ 4대보험(건강보험직장, 국민연금사업장,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내역

 

서비스 이용

주간활동서비스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기관 대상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서비스 제공인력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교육 반드시 이수

 

급여 제공 방식

 

1) 이용 인원

 

주간활동 제공인력 1인은 2~3인으로 구성된 1개 그룹을 담당하는 담임제를 원칙으로 하며, 그룹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및 협력기관을 통한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

⁃ 단, 프로그램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해 동일한 그룹유형 내에서 구성원 변경 가능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주간활동을 지원받는 사람이 해당 기관을 통한 서비스 이용을 원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전체 이용인원의 20%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지역센터에 신청자의 이용자 선정조사 결과(우선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필요

※ 우선지원 대상자 이용여부 등 이용실태는 연말 기준으로 확인하여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임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1인 집중지원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이용자에게 전담 제공인력을 배치하여, 2~3인 그룹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2) 급여제공 시간

 

주간활동은 이용자의 주간활동 바우처 급여량 한도 내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의 낮 시간(09:00~18:00)을 대상으로 이용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함

 

이용자 월 바우처 급여시간의 범위에서 오전/오후반 및 이용 요일 등 월간 이용 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제공할 수 있음

⁃ 야간시간(18:00 시부터 익일 아침 09:00)에는 주간활동 급여를 지원할 수 없음

⁃ 주간활동 중 점심시간이 있는 경우 제공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함

 

주간활동 급여는 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지원되지 않음(대체공휴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3)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제공기관은 제공기관・협력기관・거주지 간 이동이나 귀가 등 주간활동 프로 그램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차량운행시 준수사항>
⁃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제공기관 또는 협력기관 명의의 차량(보험 가입 필수)을 사용 차량 기사 외에 동승자 1인이 탑승하여 이용자 보호 및 안전에 유의할 것
⁃ 제공기관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유류비 등을 운영비에서 집행 가능
⁃ 안전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로 주간활동 종사자의 개인차량 이용은 불가
⁃ 차량 운행의 경우 필수구비 서류를 갖추어야 함
* 주간활동서비스 차량운행 일지[서식 제22호], 주간활동서비스 송영서비스 제공현황[서식 제23호], 유류 영수증

주간활동 프로그램 이용 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기관에서 협력기관으로의 이동 등 기관 간 이동은 주간활동 프로그램 시간대로 인정가능

 

거주지에서 제공기관으로의 이동이나 귀가 송영서비스를 위한 차량 운행의 경우 주간활동 프로그램 이용범위에 포함하고, 급여유형과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 최대 월 22시간까지 송영결제 인정*

* 농어촌 지역 제공기관의 경우 최대 월 33시간까지 송영결제 인정

 

4) 다른 제도 및 급여와의 관계

 

주간보호시설 등 주간활동서비스 외 기관 서비스 대상자에는 주간활동 제공 불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와 동일한 시간대에 활동지원과 주간활동 동시 이용 불가

 

<주간활동 프로그램의 예시>

구분 내용
참여형 ∙ 자조모임 :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 직장 탐방, 캠프, 여행
∙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
∙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 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창의형 ∙ 자조모임 :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 음악활동 :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배우기 등
∙ 미술활동 :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 (도예) 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 (사진 찍기) 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
∙ (공예품 만들기) 목공예, 비누공예 등
∙ 기타 제반 창작활동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안내.pdf
6.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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