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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고용계획/부담금 대상 사업주는 연도 1월 31일까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고용계획/부담금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제출대상
* 월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근로자 부분과 별도로 공무원 고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 시(제출기한 초과 포함)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에 따라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출기간
- 하반기 보고서 : 1월 1일 부터 1월 31일 까지
- 상반기 보고서 : 7월 1일 부터 7월 31일 까지
기한 및 제출서류
제출기한 | 전년도 고용계획실시상황 및 당해연도 고용계획 : 1월31일까지 당해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항황 : 7월31일까지 |
제출서류 |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 시) |
제출처 |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
제출방법
우편 제출 또는 e신고 포털 (http://www.esingo.or.kr)에서 전자신고 가능
- www.esingo.or.kr
- 민간사업주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
- 고용계획/부담/장려금 신고
- 전자신고
e신고 포털 (http://www.esingo.or.kr)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첨부서류
- 장애인근로자명부 1부
-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 할 수 있는 서류 1부(최초 보고하는 장애인근로자의 경우에 한함)
https://augustfamily.tistory.com/166
https://augustfamily.tistory.com/164
https://augustfamily.tistory.com/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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