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장려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Family in August 2023. 8. 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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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고용계획/부담금 대상 사업주는 연도 1월 31일까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고용계획/부담금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제출대상

* 월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근로자 부분과 별도로 공무원 고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 시(제출기한 초과 포함)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에 따라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출기간

 

- 하반기 보고서 : 1월 1일 부터 1월 31일 까지
- 상반기 보고서 : 7월 1일 부터 7월 31일 까지

 

기한 및 제출서류

 

제출기한 전년도 고용계획실시상황 및 당해연도 고용계획 : 1월31일까지
당해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항황 : 7월31일까지
제출서류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 시)
제출처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제출방법

 

우편 제출 또는 e신고 포털 (http://www.esingo.or.kr)에서 전자신고 가능

  1. www.esingo.or.kr
  2. 민간사업주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
  3. 고용계획/부담/장려금 신고
  4. 전자신고

e신고 포털 (http://www.esingo.or.kr)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첨부서류
  - 장애인근로자명부 1부
  -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 할 수 있는 서류 1부(최초 보고하는 장애인근로자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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