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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방법(샘플파일 첨부)
2022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 보수총액신고
-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그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기한: 2023년 3월 15일(수)
▶ 대상사업장: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단, 건설,벌목업은 '23년 3월 31일(금)까지 보험료 신고서 제출)
▶ 신고내용: 2022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 상용, 일용, 그밖의 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신고
- 단 '22년도 중 퇴사하여 퇴직정산된 상용 근로자는 보수총액 신고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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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
엑셀파일 불러오기 → 사업장관리번호 등 입력 → 일반근로자 신고대상자 다운로드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근로자 신고대상자 다운로드 후 엑셀로 작업 후 업로드)
작성파일 불러오기(업로드)
* 2021년 귀속분 신고시 1.1~12.31. 보수총액만 입력
* 2022년 귀속분 신고시 고용보험 보수총액은 실업급여 요율 변경으로 1.1.~6.30.,7.1.~12.31.로 보수총액을 구분하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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