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_암환자 소득공제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된 경우,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암환자 장애인공제 : 1인당 연 200만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이나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상의 "장애기간" 동안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발급
- 장애인증명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
-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
- 또한 장애인증명서를 한 번 회사에 제출하시면 장애기간동안 다시 해당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연말정산한 결과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확인하여 납부한 세액(72번 결정세액)이 있고, 회사 연말정산시에 반영하지 못한 소득ㆍ세액공제자료(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있다면 경정청구 신고하여 환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경로 안내(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세금신고 > 근로소득 신고(경정청구)
※ 증빙서류 제출 경로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 부속ㆍ증빙서류 제출
※ 소득자료 확인 경로안내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연말정산ㆍ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제2항
제107조 【장애자의 범위】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7·9·30>
1.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애자증명서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증명서 또는 수첩으로써 장애자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6·12·31, 1997.9.30, 1998·4·1>
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3. 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③장애자로서 당해장애의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자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그 장애기간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 단서의 경우 전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전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자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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