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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답변(Q&A)

Family in August 2023. 9. 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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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답변(Q&A)

 

Q1 2022년생입니다.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는 국정과제 발표대로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되는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22.9월 출생아의 부모급여(영아수당) 수급금액

영아30만원×4개월 + 부모70만원×8개월 + 부모35만원×4개월 + 부모50만원×8개월 = 1,220만원

  영아수당('22~) 부모급여('23~) 부모급여 인상('24~)
기간 '22.9~'22.12 ‘23.1~’23.8 ‘23.9~’23.12 ‘24.1~8
연령 만0세 만0세 만1세 만1세
지급금액 월30만원 월70만원 월35만원 월50만원

○ 다만, 만 1세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22년 출생아이후부터 적용(영아수당 대상자)됩니다.

 

- ’21년 이전 출생아동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의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수있습니다.

 

 

Q3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수있나요? 양육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도입시 ‘23년부터 보육‧양육 지원체계 표(복지부 보편지급 수당에 한정)>

연령 가정 양육시 어린이집 이용시
0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첫만남이용권) 일시금 200만원

* 출생 시 1회 지급, ‘22.1.1이후 출생아부터 지급

(영아수당 ’22.) 월 30만원 → (부모급여 ’23.) 월 70만원

* ’22.1.1이후 출생아부터 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현금(18.6만원) 지급
1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부모급여 ’23.) 월 35만원

* ’21년 출생아까지 양육수당 월 15만원 지급
(아동수당) 월 10만원

(부모보육료 0세반) 월 51.4만원

(부모보육료 1세반) 월 45.2만원

(부모보육료 2세반) 월 37.5만원

(부모보육료 3~5세반) 월 28만원

* 0~5세반은 보육나이로 만 0~5세와 다름
2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 8세 미만 아동

(양육수당) 월 10만원

*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 기관보육료는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등)에 대해 만0∼2세, 장애아동 보육 시지원(1일 이상 출석 시 전액 지원, (0세반) 59.9만원, (1세반) 32.6만원, (2세반) 22.1만원)

 

Q4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급여를 처음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24(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 필요

 

 

Q5 현재 영아수당을 30만원 받고 있는데 가정에서 계속 양육할계획입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은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23년 1월부터 아동 연령에따라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6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23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내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다닐예정이라면, 부모급여(현금)으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 만약 부모급여(현금)으로 전환신청하시면 보육료 바우처 대신35 만원의 현금을 받게 되므로, 지원금액이 줄어들어 어린이집이용하는데 자부담이 발생하실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3년에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51.4 만원)보다 부모급여 지급액(0세 70만원)이 크기 때문에, 바우처 지원액외에 18만 6천원(부모급여 지급액과 부모보육료와의 차액)을 받습니다.

 

□ 따라서, 영아수당(보육료)를 받고 있는 아동 중 만 0세 아동(’22.2월생~12월생)은차액 18만 6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좌입력이 필요합니다.

 

○ 1.4(수)~1.15(일)까지 복지로(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방문하여 계좌번호를 입력‧제출하면 1월부터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원을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4(수)~1.15(일)내에 계좌번호 입력·제출이 완료되지 않으면, 1월에는 차액 18만 6천원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추후 계좌번호 입력· 제출이 완료되는 시점에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7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지급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보다 많은데, 어린이집에 다니는아동은 더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나요? 더 많은 혜택을받기 위해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 ’23년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도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과같이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23년도 기준으로 51.4만원은 보육료바우처로, 18.6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현금)으로 신청하지마시고, 현행 보육료 지원 자격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Q8 내년에 부모급여 70만원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및 정부24(온라인)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 (어린이집)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 다만,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하여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재원기간에는 실제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지원받은 보육료전액(51.4만원, ’23년 0세반 부모보육료)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짧은 시간이나 비정규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부모급여(현금)을 그대로 수급하고 시간제 보육이나 시간제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9 만 0세는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70만원을 지급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꼭 변경신청 해야 하나요? 부모급여(현금)를 받으면서 자비로보육료를 지불하면 안되나요?

 

□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등 부모보육료 이상의 각종 보육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발생하는 보육료는 전액 자부담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 또한, 만 1세가 되면 보육료가 부모급여 지급액보다 높으므로미리부모급여(보육료)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10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양육하기 위해 부모급여를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어린이집을 그만 둘 경우,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부모급여(현금)으로변경신청 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현금)으로의 변경 신청은 어린이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온라인)에서해야합니다.

 

 

Q11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싶은데, 부모급여를 신청해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모급여(현금) 70만원을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정부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일제 아이돌봄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급여를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부모급여(현금)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의 경우 이용자 가정의 소득수준과이용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ㅇ 따라서, 한달 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종일제서비스 또는 부모급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 종일제서비스를보호자가 주로 아이를 돌보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적을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부지원(중위소득 기준) : 75%이하 (85%), 120%이하(60%), 150% 이하(15%) ※ 중위소득(’23년) 기준(4인가구) : 4,057천원(75%), 6,491천원(120%), 8,114천원(150%)

 

<영아종일제와 부모급여 지원금 비교>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금액 현황 : ( )은 정부지원금, 0세 부모급여 수급 비교

가형 : 80시간(75.3만원)~200시간(188.3만원), 75시간(706,350원)이상 사용 시 70만원 초과
나형 : 80시간(53.2만원)~200시간(132.9만원), 106시간(704,688원)이상 사용 시 70만원 초과
다형 : 80시간(13.3만원)~200시간(33.2만원), 부모급여 수급액에 못미침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금액 현황 : ( )은 정부지원금, 1세 부모급여 수급 비교

가형 : 80시간(75.3만원)~200시간(188.3만원), 영아종일제 가형 이용 시 정부지원금 35만원 초과
나형 : 80시간(53.2만원)~200시간(132.9만원), 영아종일제 나형 이용 시 정부지원금 35만원 초과
다형 : 80시간(13.3만원)~200시간(33.2만원), 부모급여 수급액에 못미침

□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돌봄 정부지원금으로받을 수 있으며, 70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추가로 지급되는현금은 없으므로, 가정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셔야 합니다

 

. ※ (모의계산)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 이용요금 모의계산/정부지원금 모의계산,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아이돌봄서비스

 

 

참고 1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현황

□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ㅇ (근거) 아이돌봄 지원법(’12. 8.17 제정)

ㅇ (사업내용) 시간제 돌봄(만 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 돌봄(만36개월이하영아)

     - (시간제) 취학전·취학후 구분, 1회 2시간 이상 이용, 연 지원시간 960시간한도* (서비스 유형) 기본형, 종합형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

     - (종일제) 최소 월 80시간 이상 이용 필요, 월 정부지원시간 200시간한도

ㅇ (정부지원) 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 ~ 라형)에 따라 차등지원

 

[ 2023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

* 휴일 및 야간(22시~익일 06시) 이용요금의 50% 가산

** ㉮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에는 5% 추가 지원

 

(별첨)_부모급여_도입_관련_FAQ.pdf
0.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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