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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Q&A 2탄)_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소득금액

Family in August 2023. 8. 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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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Q&A 2탄)_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소득금액

 

 

연금소득

 

 

▶ (공적)2001년 이전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소득

Q. 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이므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만 수령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적)2002년 이후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소득

Q. 아버지가 201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원을 받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먼저 연금소득금액 확인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소득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제외되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참고로,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이 5,166,667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적) 국민연금 5,166,667원 이하 수령 시

Q.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원을 받고 다른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 - 연금소득공제'로 계산되며,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을 제외)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연금수령액이 연간 5,166,667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일때 연금소득공제 4,166,667원으로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으로 계산되어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됨

 

 

 

▶ (공적) 국민연금 5,166,667원 초과 수령 시

Q.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800만원을 받고 다른소득이 없는경우,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A. 먼저 연금소득금액 확인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일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제외되나 2002.1.1이후에 불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참고로,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이 5,166,667원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적)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 등을 받는 경우

Q. 어머니가 아버지 순직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수령하는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 소득은 연간소득금액 계산 시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적)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연 1,200만원 초과)

Q.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1,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은행에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소득은 사적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이유) 총연금액 1,200만원일 때, 연금소득금액은 610만원(=1200만원 - 590만원)이므로, 사적연금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사적)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연 5,166,667원~1,200만원)

Q.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7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 종합과세선택이 가능합니다.

 

1) 종합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적용안됨

연금소득금액= 700만원(총연금액) - 490만원(연금소득공제) = 210만원

 

2) 분리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가능 (연간소득금액계산시 분리과세소득 제외)

* 참고 : 연금수령액 5,166,667원 이하일때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충족

 

 

 

▶ (사적)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연5,166,667원 이하)

Q.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 종합과세선택이 가능합니다.

 

1) 종합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가능 ( 단, 다른 소득 없는 경우)

  연금소득금액 = 500만원(총연금액) - 410만원(연금소득공제) = 90만원

 

2) 분리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가능 (연간소득금액계산시 분리과세소득 제외)

  * 참고 : 연금수령액 5,166,667원 이하일때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충족

 

 

 

▶ 기초생활수금을 받는 경우

Q.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소득없이 기초생활수급금만 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 퇴직금 200만원, 총급여 200만원

Q. 배우자가 2월에 퇴사한 경우로서,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원이고 퇴직금 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퇴직금 50만원, 총급여 50만원

Q. 배우자가 1월에 퇴사한 경우로서 1월까지의 급여는 50만원이고 퇴직금총액이 50만원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65만원으로 계산되므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50만원 - 50만원 x 70% = 15만원

* 퇴직소득금액= 퇴직금총액 = 50만원

 

 

 

양도소득

 

Q. 배우자가 상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로 계산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한 이후에 공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계산

 

▶ 신고소득금액 or 실제소득금액

Q. 배우자가 일은 하고 있지만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의 실제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신고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았다가 실제 확인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부당공제로 소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사례1)

Q.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수입(상가) 200만원과 총급여액 4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때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4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20만원으로 근로소득만으로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 3,333,333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는 것이며, 그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사례2)

Q.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수입(상가) 200만원과 총급여액 2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때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60만원으로 계산되며,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총수입금액- 필요경비)과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사례3)

Q.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 200만원과 총급여액 2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신고시에는 연간소득금액 판단시 비과세,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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