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Q&A 1탄)_이자.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Q.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Q.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나 2천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되므로 이자로 받은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자소득금액 또한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
Q. 배우자가 11월에 사업자 폐업하였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Q. 아내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시엔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Q. 부모님이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소재 1주택을 소유하는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되므로 비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유) 연간소득금액 판단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함
근로소득
Q.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50만원임)이하임에도 예외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Q.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서, 분리과세소득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1월~3월까지 일용직(총급여 600만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12월부터 다른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급여액이 2백만원 발생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되며,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없고, 정직원으로 입사한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Q. 대학원생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 2백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서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80만원(=200만원 - 200만원 x 60%)으로 계산되므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금액 100만원~300만원
Q. 대학원생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 5백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며,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200만원(=500만원 - 500만원 x 60%)으로 계산되며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됩니다.
※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음
1) 배우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시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므로 소득요건 충족하는 것이며,
2)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 200만원이므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Q. 대학원생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서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800만원(=2천만원 - 2천만원 x 60%)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한 경우로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 800만원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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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Q&A 2탄)_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연금소득 ▶ (공적)2001년 이전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소득 Q. 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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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중도해지(인출) 시 과세 및 연금수령 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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