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Q&A!!!
Q1. 2023.11.24. 발표한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추진 배경은?
최근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이나, 과거 대비 높은 집값, 금리 등으로 세대ㆍ계층별 여건에 따른 주거불안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산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으로, 주거로 인한 자산격차, 출산ㆍ결혼 기피는 국가적 문제입니다.
이에 청년층의 안정적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청약 통장과 전용 대출을 연계한 새로운 주거 사다리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일회성이 아닌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지원체계 구축합니다.
청년 뿐만 아니라 무주택 서민, 고령자, 취약계층등 다양한 세대‧계층별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합니다.
Q2. 청년 주택드림 대출 수혜자는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지?
5년간 뉴:홈 청년층공급계획(34만호), 최근 2·30대 청약당첨자수 등을 감안하면 연간 1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출 수혜자는 향후 민간분양 물량 등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전망입니다.
Q3. 최근 고분양가로 청약 통장 해지가 늘고 있는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최초로 청약 통장과 전용 대출을 연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구입 부담을 全 생애주기에 걸쳐 낮춰주는만큼, 청년층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세의 70~80% 수준의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5년간(`23~`27)청년층에 34만호공급(인허가)할 예정으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25년부터는 뉴:홈 본청약도본격 진행되는만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한 내집 마련 기회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Q4. 청년층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건 아닌지?
청년층의 주거불안은 자산격차뿐만 아니라 출산ㆍ결혼 기피로까지 이어지는 국가적 명운이 달린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자산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약 제도와 대출 상품을 연계하여 내집 마련 희망을 주는 취지입니다.
청년들이 건전한 방식으로 자산을 쌓고, 주택구입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외 세대의 청약 기회가 줄어들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며, 특례 대출 수준도 신혼․출산가구와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습니다.
Q5. 청년 주택드림 청약․대출은 ‘빚내서 집사라’는 것 아닌지?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지금 당장집을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청약 통장 가입부터 시작해 초기자본을 모으고, 청약 당첨시 부담을 낮춤으로써 장래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빠르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동시에 청약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 1년 이상 청약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장기ㆍ저리의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른바 ‘영끌’을 하여 기축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을 지게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 차근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Q6.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은?
시중적금*대비 높은 우대금리(4.5%)와 비과세**, 소득공제혜택을 통해 청약당첨 前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 기본금리 평균 3.5%(은행연합회, 23.11월)
**이자소득세율(15.4%) 감안한 세후금리는 시중적금 대비 1.5%p 상회
청약에 당첨된 이후 2%대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층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Q7.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이나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지?
현재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전환가입되고,
일반 청약종합저축가입자도 소득기준(5천만원),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 신규가입 요건 충족전환가입가능합니다.
전환가입 시 가입기간・납입회수・납입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되며, 청년 주택드림 통장 우대금리(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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