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① 가입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②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③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
④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대상 기준】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산출 기준】
구분 | 산출 기준 |
가구소득 | ○ 적용: 기존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산정 방식과 동일 * 산출: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 산정 |
가구재산 | ○ 적용: 긴급복지 재산조사 방법 * 재산의 합계액=재산+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개인소득 | ○ 적용 및 산출: 별도의 추가공제없이 100% 근로‧사업소득 반영 (일명 “세전”) |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단위: 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가입기준 (소득상한)*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차상위 이하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차상위 초과 | 4,434,816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함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불가
▶ 희망저축계좌Ⅰ・Ⅱ에 가입 가구원(가입자 제외)도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
▶ 가입기간은 3년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이거나, 육아 휴직중인 가입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퇴직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자(휴직 시작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
-‘적립중지(2년)’ 신청은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지자체에 직접 신청 필수
▶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이하 ↔ 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변경 희망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
지원내용
지원요건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①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희망저축Ⅱ와 동일)
② 교육(총10시간) 기준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이용하여 교육 이수
소득환산의 예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적립기간 (3년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본인 적립금 및 지원금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매월 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매월 1일~20일 입금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입금
**적립 1개월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매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 필수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원)에 10만원/3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가입시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 매칭
**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이하 ↔ 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변경 희망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① (지원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가입자 중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에게 10만원 매월 적립,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시 지급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②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차상위 이하 가입자 중 가입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개설
③ (공제금 생성) 시군구 통장 사업팀은 공제금 생성
-당월 생계급여 지급받은 가구이며,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이 공제금 생성 소득하한(1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생성
-당월 생계급여가 미지급되었거나, 적립중지 기간이거나,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이 공제금 생성 소득하한(1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미생성
*단, 지급정지(보류)된 생계비가 추후 지급확정 되는 등 근로소득공제금 생성일 이후 생계급여 지급 완료대상 발생할 경우 익월에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시 해당 월 생성분(추가 생성분)과 당월 생성분 모두 생성
-생성된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저축액 정보는 생계급여 사업팀으로 전송
④ (공제금 적립)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 공제금 적립
- 생성된 근로소득공제금을 개인별 근로소득공제금 적립계좌로 적립(지원금 생성 종료일 익일부터 말일까지)
・ 전송요청 자료 확인 및 e호조 전송처리
・근로소득공제금 환수 시 통장사업 팀에서 처리(환수해지 시 정산처리 절차 참고)
⑤ (공제금 해지) 지급해지 승인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
⑥ (해지 시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처리 절차)
- (통장사업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계좌*에 입금된 국고환수금 처리(국고보조금 정산)하여 생계급여 담당자에게 전달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액 입금을 위해 제출한 환수계좌
・(당해연도 원금) 당해연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여입) 처리
・(과년도 원금)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하되, 실제 집행되었던 연도별로 나누어 관리
※ 단, 가입자의 전출입으로 인해 환수된 원금이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 아닐 경우 이자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세입(보관금) 처리
・(발생이자)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
※ 희망키움통장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방법과 동일
- (생계급여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금 국고반납 처리
- (시군구 통장 사업팀) 행복e음에 전송된 처리결과를 근거로 정확한 입금여부 점검
*매월 통장 사업팀은 근로소득공제금 적립 결과를 행복e음 내 별도 관리하여 누락 방지
[탈수급장려금]
① (지원기준)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탈수급장려금 지원(자활특례자는 해당 없음)
*최대 72만원 지원(‘22년도 가입자도 해당)
②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계좌 생성
③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생성 및 적립
④(장려금 해지) 지급해지 승인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① (지원기준)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 10만원 저축시 20만원 지원,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지원(매출액의 30%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②(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개설
③ (지원금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지급해지 시 ʻ중앙자산키움펀드ʼ에서 일괄적립・지급
- 매월 행복e음으로 자활운영보고(시군구 승인) 기준으로 생성
④(장려금 해지) 지급해지 승인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
[내일키움수익금]
① (지원기준)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월 15만원 이내에서 지급,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한 매출액 70%(지역자활사업지원비) 중 해당 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에게 배분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가입자에게 지급
- 자활근로 참여 마지막 달은 1일 이상 실근무 시 해당 월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상한 : 월 15만원(분기 45만원) 이내에서 지급
※ 매출정산 및 시간제 자활근로 수익금 관련 내용은 자활사업안내Ⅰ참고
②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개설
③ (지원금 생성 및 적립)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가입자에게 지급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별로 내일키움수익금을 관리
- 분기별 정산시(매분기 적립이체) 가입유지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하고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이체
* 매출 정산 후 분기마다 내일키움수익금 적립(1월, 4월, 7월, 10월)
- 사업단 해체 시, 해당월까지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을 확정하여 분기별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가입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해지 후 이체 필요시 지급/환수여부에 따라 참여자 입출금 계좌/환수계좌로 별도 이체 처리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분기별 정산 후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내역을 시군구에 보고
***(해지 사유 발생 시) 내일키움수익금 정산내역을 시군구 보고 → 시군구는 해지 확정 → 지역자활센터 금액입력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급 실행
****자활정보시스템에서 개인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개별이체(인터넷뱅킹 등 일반 은행업무와 동일하게 처리)
④ 해지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처리방법
- (지급 해지)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
- (환수 해지)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 환수계좌로 입금, 매출관리 분기정산 보고 시 환수내역 취합 보고 후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 기금으로 반납 처리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해지 사유 및 적용 금리 적용 현황
구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적용 금리 |
지급해지 | ∙(만기지급해지) -3년간 통장유지, 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자) |
∙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 후 까지 적용) |
∙(중도지급해지)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 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 및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최초 약정이율 | ||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
∙(만기환수해지)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 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
∙최초 약정이율 |
∙(중도환수해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시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교육이수 기준 미달 -압류, 가압류 시 -본인 사망 -본인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
*당연해지사유 발생(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후 환수해지 등) 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단,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히 안내)
지원절차
가입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신청전 자가진단표* 작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참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 제출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등)
⑧ 기타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 |||
소득 증빙서류 (필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
사업 소득 |
기타 사업소득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
농림 축산업 |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
어업소득 |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재산 조사관련 |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
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 - 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복지로 상담센터 : 1566 -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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