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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및 신청방법!!!!

Family in August 2023. 12. 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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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① 가입연령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②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인 청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자활근로사업은 인정)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③ 가구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대상 기준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15세 이상 ~  39세 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근로기준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산출 기준

구분 산출 기준
가구소득  적용: 기존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산정 방식과 동일
* 산출: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 산정
가구재산  적용: 긴급복지 재산조사 방법
* 재산의 합계액=재산+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개인소득  적용 및 산출: 별도의 추가공제없이 100% 근로사업소득 반영 (일명 세전”)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단위: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
(소득상한)*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차상위 초과 4,434,816(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함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불가

 

 

▶ 희망저축계좌Ⅰ・Ⅱ에 가입 가구원(가입자 제외)도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

 

▶ 가입기간은 3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이거나, 육아 휴직중인 가입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

 

*,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퇴직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자( 시작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

-적립중지(2)’ 신청은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지자체에 직접 신청 필수

 

 

▶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이하  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변경 희망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

 

 

지원내용

 

지원요건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희망저축와 동일)

 

 교육(10시간) 기준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이용하여 교육 이수

 

 

소득환산의 예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3항에 따라 적립기간 (3년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 총 사업기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본인 적립금 및 지원금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매월 전월 23~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매월 1~20일 입금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입금

**적립 1개월 적용기간: 전월 23(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매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 필수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원) 10만원/3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가입시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 매칭

**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이하  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변경 희망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지원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가입자 중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에게 10만원 매월 적립,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10만원 초과시 지급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차상위 이하 가입자 중 가입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개설

 

 (공제금 생성) 시군구 통장 사업팀은 공제금 생성

   -월 생계급여 지급받은 가구이며,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이 공제금 생성 소득하(1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생성

   -월 생계급여가 미지급되었거나, 적립중지 기간이거나,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이 공제금 생성 소득하한(1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미생성

    *, 지급정지(보류)된 생계비가 추후 지급확정 되는 등 근로소득공제금 생성일 이후 생계급여 지급 완료대상 발생할 경우 익월에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시 해당 월 생성분(추가 생성분)과 당월 생성분 모두 생성

   -생성된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저축액 정보는 생계급여 사업팀으로 전송

 

 (공제금 적립)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 공제금 적립

   - 생성된 근로소득공제금을 개인별 근로소득공제금 적립계좌로 적립(지원금 생성 종료일 익일부터 말일까지)

     ・ 전송요청 자료 확인 및 e호조 전송처리 

     ・근로소득공제금 환수 시 통장사업 팀에서 처리(환수해지 시 정산처리 절차 참고)

 

 (공제금 해지) 지급해지 승인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

 

 (해지 시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처리 절차)

   - (통장사업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계좌*에 입금된 국고환수금 처리(국고보조금 정산)하여 생계급여 담당자에게 전달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액 입금을 위해 제출한 환수계좌

     ・(당해연도 원금) 당해연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여입) 처리

     ・(과년도 원금)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하되, 실제 집행되었던 연도별로 나누어 관리

       ※ , 가입자의 전출입으로 인해 환수된 원금이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 아닐 경우 이자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세입(보관금) 처리

     ・(발생이자)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

       ※ 희망키움통장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방법과 동일

 

   - (생계급여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금 국고반납 처리

 

   - (시군구 통장 사업팀) 행복e음에 전송된 처리결과를 근거로 정확한 입금여부 점검

      *매월 통장 사업팀은 근로소득공제금 적립 결과를 행복e음 내 별도 관리하여 누락 방지

 

 

[탈수급장려금]

 

 (지원기준)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탈수급장려금 지원(자활특례자는 해당 없음)

   *최대 72만원 지원(‘22년도 가입자도 해당)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계좌 생성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생성 및 적립

 

(장려금 해지) 지급해지 승인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지원기준)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 10만원 저축시 20만원 지원,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지원(매출액의 30%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개설

 

 (지원금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지급해지 시 ʻ중앙자산키움펀드ʼ에서 일괄적립지급

   - 매월 행복e음으로 자활운영보고(시군구 승인) 기준으로 생성

 

(장려금 해지) 지급해지 승인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

 

[내일키움수익금]

 

 (지원기준)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도우미, 근로유지형 제외)  15만원 이내에서 지급,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한 매출액 70%(지역자활사업지원비) 중 해당 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에게 배분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가입자에게 지급

   - 자활근로 참여 마지막 달은 1일 이상 실근무 시 해당 월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상한 :  15만원(분기 45만원) 이내에서 지급

     ※ 매출정산 및 시간제 자활근로 수익금 관련 내용은 자활사업안내참고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개설

 

 (지원금 생성 및 적립)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가입자에게 지급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별로 내일키움수익금을 관리

   - 분기별 정산시(매분기 적립이체) 가입유지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하고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이체

     * 매출 정산 후 분기마다 내일키움수익금 적립(1, 4, 7, 10)

   - 사업단 해체 시, 해당월까지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을 확정하여 분기별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가입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해지 후 이체 필요시 지급/환수여부에 따라 참여자 입출금 계좌/환수계좌로 별도 이체 처리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분기별 정산 후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내역을 시군구에 보고

     ***(해지 사유 발생 시) 내일키움수익금 정산내역을 시군구 보고  시군구는 해지 확정  지역자활센터 금액입력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급 실행

     ****자활정보시스템에서 개인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개별이체(인터넷뱅킹 등 일반 은행업무와 동일하게 처리)

 

 해지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처리방법

   - (지급 해지)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

   - (환수 해지)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 환수계좌로 입금, 매출관리 분기정산 보고 시 환수내역 취합 보고 후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 기금으로 반납 처리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해지 사유 및 적용 금리 적용 현황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적용 금리
       
지급해지 (만기지급해지)
-3년간 통장유지, 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자)
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 후
까지 적용)
(중도지급해지)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 및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최초 약정이율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만기환수해지)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 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최초 약정이율
(중도환수해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시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교육이수 기준 미달
-압류, 가압류 시
-본인 사망
-본인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당연해지사유 발생(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후 환수해지 등) 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히 안내)

 

 

지원절차

 

가입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신청전 자가진단표* 작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참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

 기타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hwp
0.08MB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소득 증빙서류
(필수)
근로
소득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산 조사관련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 - 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복지로 상담센터 : 1566 -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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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청구방법 및 주의사항!!!!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청구방법 및 주의사항!!!!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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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텍스 이용방법 및 계산방법 안내!!!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텍스 이용방법 및 계산방법 안내!!! 모든 자료가 입력되었으면 계산하기 클릭 계산하기 클릭 후 다시 맨 위로 스크롤하면 차가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이 나옴 http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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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달라지는 것들!!!_청년편

2024년에 달라지는 것들!!!_청년편 취약청년 (가족돌봄 청년) 가족돌봄서비스바우처 기간 확대(월 70만원) : 12개월 (가족돌봄 청년) 신체·정신건강 개선 자기돌봄비 : 분기당 50만원(연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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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가능여부????(총급여액 주의)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가능여부????(총급여액 주의) 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 연 96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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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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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기본공제 가능할까??(총급여, 소득금액 주의)

연말정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기본공제 가능할까??(총급여, 소득금액 주의) 연말정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인적공제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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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투자했더니 월 90만원이 계좌에" 월배당 ETF

"1억 투자했더니 월 90만원이 계좌에" 개미 몰리는 월배당 ETF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3090513030050589&type=outlink&ref=android-app%3A%2F%2Fcom.google.android.googlequicksearchbox#_enliple "1억 투자했더니 월 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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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만기) 회사기여금 :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연말정산 시)

◈ 내일채움공제 만기시 중소기업에서 납부한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임. 핵심인력이 수령하는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중소기업 기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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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질의응답(Q&A)_근로자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질의응답(Q&A)_근로자편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란 무엇인가요?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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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가능한가????(차입 명의 누구?)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가능한가????(차입 명의 누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가 국민 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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