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대상, 신청방법 및 절차!!!!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04년 법 개정 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지급대상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위 조건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