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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2

단기예술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지급액(신청방법)!!! + Q&A

단기예술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지급액(신청방법)!!! + Q&A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을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

예술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지급액(신청방법)!!! + Q&A

예술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지급액(신청방법)!!! + Q&A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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