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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경감 2

임금채권부담금(산재보험) 경감(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채권부담금(산재보험) 경감(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1. 부담금 경감기준 「임금채권보장법」제10조에 따라 경감하는 부담금은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이하 “퇴직급여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퇴직급여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의 산정 방법 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개산부담금 또는 월별부담금 산정년도의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1) 확정기여형 퇴직..

산재보험_임금채권부담금

산재보험_임금채권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1) 임금채권보장사업의 의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ㆍ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임 (2) 임금채권부담금 적용범위 산재보험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및 별정우체국은 적용제외 (3) 임금채권부담금 징수방법 및 비율 (가) 부담금 징수방법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 × 부담금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징수함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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