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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5

내일채움공제 유형별 세액공제 적용 예시

내일채움공제 유형별 세액공제 적용 예시 [사례1] 공제가입 핵심인력이 특수관계인에 해당 될 경우 ※ (예시) 기업기여금으로 매달 5일에 철수(일반직원)는 月30만원, 영희(대표자의 배우자)는 월 50만원을 미납 없이 납입 구분 2016년 2017년 철수(일반직원) 360만원 360만원 영희(대표이사의 배우자) 600만원 600만원 합계 960만원 960만원 ‘16년도와 ‘17년도에 해당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납입비용은? ‘16년도의 경우: 기업기여금 총액(960만원)이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해당 납입비용 ‘17년도의 경우: 총 기업기여금 960만원에서 법시행일(‘17.3.17) 이후 특수 관계인에 대해 납입한 금액(4~12월분, 450만원)을 제외한 기업기여금인 510만원이 납입비용에 해당됨...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 안내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 안내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손금 또는 필요경비 귀속시기 비용처리하는 매 사업연도에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식 중소기업 기여금을 반영한 세액 계산 흐름도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방법 [가정] ▪ 공제계약기간 : 2014년 9월 5일 ~ 2019년 9월 5일 ▪ 공제부금 : 중소기업 기여금 25만원, 핵심인력 납입금 10만원 ▪ 중도해지 : 중도퇴사 등 핵심인력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 납입금 및 이자를 중소기업에 환급 지급일자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 (a) 이자 (b) 이자소득세 (주민세 포함, c) 차감 후 지급액 (a + b - c) 2017-09-17 9,250,000원 71,202원 11,02..

내일채움공제 세액감면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Q&A)

내일채움공제 세액감면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Q&A) Q. (세금감면 혜택이 없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범위는? A.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는 다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세금감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시행령 26조의6 1항) -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친족* * 친족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Q. 세제혜택 적용 비교 (중소기업 VS 중견기업 VS 특수관계인) 구분 손금 또는 필요경비 세액공제 만기공제금 수령 시..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 계산서 및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 기업회원 로그인 내일채움공제 → 조회 및 발급 클릭 직원 검색 후 공제금 지급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 클릭 해지지금 계산서 → 회사 환급분 회사 납입분에 대한 환급 이자 원천징수영수증 https://augustfamily.tistory.com/39 내일채움공제 회사기여금 :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연말정산 시) ◈ 내일채움공제 만기시 중소기업에서 납부한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임. 핵심인력이 수령하는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중소기업 기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97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 안내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

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근로소득세 50% 감면 신청 안내(예외 사항 있음)

내일채움공제 근로소득세 50% 세액감면 신청 안내 신청대상자가 아닌 사람(감면 신청 X) 1.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2. 1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1에 해당하는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을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신청절차 [근로자] 만기공제금 신청, 수령 이후, ⌜감면세액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업세무담당자에 제출 - (신청대상) 만기공제금 수령자 중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제1항 각 호] 1.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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