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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4

장애인고용장려금 자주찾는 질문(Q&A) 2탄

장애인고용장려금 자주찾는 질문(Q&A) 2탄 Q고용장려금을 부정으로 수급(신청) 시 제재 사항은? A ■ 부정수급 적발 제재사항 -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 부정수급액의 5배범위내 추가 징수 - 지급제한 하기로 한 날부터 1년간 지급제한 - 형사고발조치(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신청 적발 제재사항 - 지급제한 하기로 한 날부터 1년간 지급제한 Q법인사업체인 경우 법인단위로 신청해야만 하나요? A ■ 법인사업체인 경우 법인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산하의 모든 사업장을 총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말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4호 Q고용장..

장애인고용장려금 자주찾는 질문(Q&A) 1탄

장애인고용장려금 자주찾는 질문(Q&A) 1탄 Q고용장려금 신청기간과 시기는? A ■ 신청시기(분기신청) ○ 1월1일 ~ 3월31일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1일 부터 ○ 4월1일 ~ 6월30일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1일 부터 ○ 7월1일 ~ 9월30일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1일 부터 ○ 10월1일 ~ 12월31일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1일 부터 * 장애인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고용장려금 지원단가는? A 고용장려금 지원단가는 첨부 내용과 같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에서 제33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 산정 계산식!!!

장애인고용장려금 산정 계산식!!!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고용장려금 산정 계산식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단가) 의 합계액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2023년) 민간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소수점이하 올림)] 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6%(소수점이하 올림)]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봄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기준인원 산입 순서 -..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란? (지원대상 / 지급제한대상 /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지원대상 / 지급제한대상 /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2018년 1월부터) 지원단가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2022년까지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2023년부터 35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장려금 2021년 12월 발생분까지 -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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