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_상용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이직일 2019.10.1 이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3년 미만3년 이상5년 미만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모의계산 해보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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