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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계비속(자녀,손자녀) 공제 받을 수 있나??(총급여, 연간소득금액 주의)
연말정산 직계비속(자녀,손자녀) 공제 가능한 6가지 경우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 기타소득)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 소득금액은 소득별로 계산방법이 다 다르므로 하나하나 확인해야 함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근로소득공제
기타소득금액(연금, 사업, 이자, 배당, 기타, 퇴직, 양도소득 외) : 기타금액 - 필요경비 제외)
직계비속·입양자는 주소(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음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인 경우 총급여500만원 이하 or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가능
※ 다음의 경우 직계비속 기본공제 가능
1. 직계비속 20세 이하 + 소득X
2. 직계비속 20세이하 + 총급여액500만원 이하
3. 직계비속 20세이하 + 연근소득금엑 100만원 이하
4. 직계비속 20세이상 + 장애인 + 근로소득X
5. 직계비속 20세이상 + 장애인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6. 직계비속 20세이상 + 장애인 + 연근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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