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방법(~5.31.)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소득은 취득 시는 취득 당시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이후에는 매년 1회씩 다시 결정하는데 이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이라 함. 1. 국민연금 EDI 로그인 : https://edi.nps.or.kr/ 2. 소득총액 신고서 작성 ○ 소득총액 신고 - 사업장이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단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한 후 사업장에 그 내용을 통지 - 다만, 개인사업장사용자, 근로소득 과세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 과세자료보유자 중 3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