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휴직일을 1개월 이상으로 신청 했으나 1개월 못채우고 조기 복직한 경우 4대보험 처리 방법!!!! 1.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 작성 납부재개일 : 복직일 2. 건강보험 → 유예해지예정일 변경 (복직한 날짜로) 후 휴직취소 FAX 발송 ① EDI 유예해지일 변경 신청서 작성 후 송신 ②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서식 작성 후 - 인적사항( 이름, 증번호 or 주민번호) - 휴직취소사유 : 휴직기간 1개월 미만 - 회사 직인 ③ 기존 납입고지유예해지일 변경 신청서와 함께 관할지사에 FAX 발송 3. 고용/산재 → 휴직종료일 변경 신고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정보변경신고 * 사업자관리번호 누른 후 보험구분 : 고용 산재만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