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연금수령 (요건,방법) 안내 중도인출 안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인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다음 예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도인출의 요건 (근거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4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