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 감면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 구 분 업 종 감면대상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