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대상주택 확대 및 총대출한도 상향 관련 Q&A 1.주택연금 가입주택 대상인지 어떻게 판별하는지? □ 가입대상 주택은 신청접수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며, ㅇ 신청접수일 기준 가장 최근 공시가격을 적용 □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ㅇ 시가표준액**,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 *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주택법 상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신축, 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여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지방세법」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가액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KB 인터넷시세 순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