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산정 계산식!!!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고용장려금 산정 계산식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단가) 의 합계액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2023년) 민간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소수점이하 올림)] 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6%(소수점이하 올림)]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봄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기준인원 산입 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