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 의무가입대상이아닌사람이본인이희망하여국민연금에가입하는것 임의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는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국민. 예를 들면 배우자 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함. 임의가입 대상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음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 우체국법」에따른퇴직연금, 장해연금또는퇴직연금일시금이나「군인연금법」에따른퇴역연금, 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