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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3

임대사업자 관할영업지사_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별 업무구역 안내!!!!

임대사업자 관할영업지사_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별 업무구역 안내!!!! * 개인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등록증상의 임대사업자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영업지사 결정됨. ※ 2022.10.25. 부터 통합콜센터 운영으로 영업지사 대표번호가 1566-9009로 통합되었습니다. 관할영업지사 업무구역 스마트금융센터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대흥빌딩 3층 전화: 02)3771-6379 * 임대보증금보증(개인사업자) 상담 전용 대표번호 : 02-3771-6377 전국 서울북부지사 주소 :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우, 03188) 팩스 : 기업보증 : 02-397-2731 / 개인보증 : 02-397-2770 서울특별시 :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

부동산 뉴스 2024.03.20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안내!!!!(양식첨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안내!!!! [개인임대사업자] 1. 주민등록등본(보증산정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2. 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5. 임대차계약서 사본(단, 다가구 주택은 상가포함 모든 세대 / 공동담보는 목록에 속한 상가 포함 모든 세대의 사본 각 1부) 6. 부동산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7. 확정일자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공동담보는 목록에 속한 모든 세대 각 1부) ※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사업장에 공실이 있는 경우 전입세대확인서 추가 제출 8.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보증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명서) ※ 세금 납부일정에 따라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

부동산 뉴스 2024.03.20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보증료 및 신용등급 구간 알아보기!!!!!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보증료 및 신용등급 구간 알아보기!!!!! 개인사업자(공동주택) ▶ 신규보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임대차계약시작일 또는 임대주택등록일로부터 보증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365 ▶ 갱신보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신용평가등급 및 부채비율별 보증료율 (단위 : %, 연) 구 분 부채비율 60%이하 부채비율 70%이하 부채비율 80%이하 부채비율 90%이하 부채비율 100%이하 부채비율 110%이하 부채비율 120%이하 C01 0.099 0.113 0.133 0.162 0.203 0.259 0.338 C02 0.102 0.116 0.137 0.165 0.206 0.262 0.341 C03 0.108 0.123 0.143 ..

부동산 뉴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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