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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2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안내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안내 등록자격 : 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 소유권 확보기한 내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분양계약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 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절차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① 사업장 소재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할 수 있음(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ʼ06.06.05) ②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임대주택명세서 첨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

부동산 뉴스 2023.09.04

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요 세제지원

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요 세제지원 구분 ('22.3월기준) 전용면적(㎡) 세제 지원요건 40 이하 40~60 60~85 취득세 감면 (지방세) 취득세 면제 *세액 200만원 초과 시 85% 경감 50%경감 -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 시 - 공동주택을 신축,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최초 분양*한 경우 * 분양의 경우,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이하)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24,12.31일 까지 취득세 감면 신청까지 혜택 제공 재산세 감면 (지방세) 면제 *세액50만원 초과 시 85%경감 75%경감 50%경감 매입 건설 -공공주택 2세대 이상 : 수도권6억(비수도권 3억 이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 수도권9억(비수도권3억 이하 - 오피스텔 2세대 이상 : 수도권4억..

부동산 뉴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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