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가능할까???(공제 가능 대상 금액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공제 가능하다. * 한도 있음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액은 0원!! 총급여액이 33,000,000원인 경우 33,000,000 × 3% = 990,000원 의료비가 990,000원 이하인 경우 의료비공제 불가. 99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총급여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의료비 세액공제 사례 의료비 세액공제 주의사항 ▶ 입사 전이나 퇴직 후에 해당 근로자가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세액 공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