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 개정예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_지급대상, 지급액 및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2024년 개정예정] ①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자녀 나이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대폭 확대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현행 2년 → 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