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가능여부????(총급여액 주의) 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 연 96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40%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연4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 총급여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1.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2.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청약저축의 경우 2009.12.31. 이전 가입자는 다음을 참고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