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중도해지(인출) 시 과세 및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상품은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세액공제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총 급여액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45백만원 이하 55백만원 이하 6백만원 16.5% 45백만원 초과 55백만원 초과 13.2% * 세액공제 한도는 IRP계좌와 합산해 연900만원까지 가능 중도해지 (및 인출)시 과세 구분 세율 부득이한 사유 인출액* × 5.5~3.3% 그 외 사유 인출액* × 16.5% 세액(소득)공제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 * 납입 시 세액공제를 13.2% 받았어도 그 외 사유로 인출시에는 16.5%의 세율을 적용함!!! 부득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