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도 연금저축 가입 가능…절세 효과 큰 '증여 통로' ○과세이연으로 재투자 복리효과 극대화 연금저축 계좌에서 펀드나 ETF에 투자할 경우 수익금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를 미뤄줌 과세가 미뤄진 수익금은 고스란히 재투자에 사용 ○기존 납입금, 세액공제 소급 적용 나중에 자녀가 취업하고 내야 할 세금이 발생했을 때 과거 미성년 시기에 연금저축에 납입한 돈을 소급해 세액 공제받는 것이 가능 ○적립식 증여 미리 신고로 증여세 절감 유기정기금 평가 방식을 활용 미래에 정기적으로 발생할 증여액에 대해 현재가치로 환산(할인)해 계산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 유리한 세법을 적용받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0539571 미성년 자녀도 연금저축 가입 가능…절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