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절차 및 Q&A!!! 구직급여 지급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합니다.(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2.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개인서비스의 실업급여 메뉴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불인정 실업급여 신청불가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