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근로소득세 50% 세액감면 신청 안내 신청대상자가 아닌 사람(감면 신청 X) 1.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2. 1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1에 해당하는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을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신청절차 [근로자] 만기공제금 신청, 수령 이후, ⌜감면세액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업세무담당자에 제출 - (신청대상) 만기공제금 수령자 중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제1항 각 호] 1.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