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_임금채권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1) 임금채권보장사업의 의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ㆍ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임 (2) 임금채권부담금 적용범위 산재보험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및 별정우체국은 적용제외 (3) 임금채권부담금 징수방법 및 비율 (가) 부담금 징수방법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 × 부담금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징수함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