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부담금(산재보험) 경감(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1. 부담금 경감기준 「임금채권보장법」제10조에 따라 경감하는 부담금은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이하 “퇴직급여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퇴직급여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의 산정 방법 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개산부담금 또는 월별부담금 산정년도의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1) 확정기여형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