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질병보험 등 가입시 대리청구인 미리 지정하기!!! 치매보험과 CI*보험의 경우, 본인에게 보장대상 질병 발생시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 CI(Critical Illness)보험[치명적질병보험]: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중대한 암 등 피보험자가 치명적 질병상태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 [보장대상에 해당할 경우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을 가능성] 이에 따라 보험가입시 (또는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본인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할 필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개요 대상 계약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 방지 등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 대리인 자격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