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_보증보험 보증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보증이용절차 0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 02. 보증신청 -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모바일신청 03. 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04. 보증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 보증서 발급은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보증 신청은 공사 모바일보증 앱인 모바일HUG에서도 가능합니다.)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제출서류 확인사항 공통서류 ①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