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우처_발달장애인(3)_청소년 방과후활동 서비스_(서비스 대상, 내용 및 가격 등) 사업목적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페성 장애인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 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 서비스(기본형에 한함) 중 택 1 가능(중복 이용 불가) -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가능 우선선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