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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연말정산 2

내일채움공제(만기) 회사기여금 :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연말정산 시)

◈ 내일채움공제 만기시 중소기업에서 납부한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임. 핵심인력이 수령하는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중소기업 기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거나, 중소기업의 귀책사유에 인한 중도해지로 중소기업 기여금을 핵심인력이 수령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인식 [근로소득 수입시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공제금을 수령하는 조건(핵심인력이 5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이 성취되는 날 또는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날 근로소득세 납부절차 [연말정산] 공제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귀속년도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합산 (제출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신고기한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2019년에 공제금을 수령하였을경우..

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근로소득세 50% 감면 신청 안내(예외 사항 있음)

내일채움공제 근로소득세 50% 세액감면 신청 안내 신청대상자가 아닌 사람(감면 신청 X) 1.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2. 1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1에 해당하는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을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신청절차 [근로자] 만기공제금 신청, 수령 이후, ⌜감면세액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업세무담당자에 제출 - (신청대상) 만기공제금 수령자 중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제1항 각 호] 1.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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